공정위는 유럽과 일본 등 제3국의 연비 기준을 이용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연비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일 공정위와 YMCA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표시광고법)’상 광고실증제에 따라 국내 연비 광고의 기준이 된 현대·기아차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진위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YMCA의 조사 의뢰에 따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파장을 감안해 조사를 6개월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대상 차종은 미국에서 연비 과장광고 논란을 빚은 엘란트라와 싼타페 등 13개 차종이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광고 실증자료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유럽과 일본 등 제3국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연비 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미국 기준과 달리 국내 기준에 따르면 연비 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제3국 기준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