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새해 들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제휴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다.
카드사에서 회원 유치 목적으로 판촉 차원에서 진행하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유통업체와 협의 없이 중단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유통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관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 법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구매 혜택을 주려면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려면 카드 사용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소비자 대신 물어야 했다. 이러한 카드사의 과열 경쟁은 신용카드 할부 구매액을 연간 90조원(2011년 기준)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관련 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은 카드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소형 가맹점이나 일반 회원에 전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