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26.7%인 1만9,465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서 최대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KT의 이런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