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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53억9,700만원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 5% 공제
반품조건 약정 없이 상품 반품하거나, 필요 없는 판매촉진비용도 부담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지에스리테일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가 받은 과징금 규모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아울러 지에스리테일은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구체적인 반품조건 약정 없이 반품하거나,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도 받았다.


이외에도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축산납품업자들과 사전 약정 없이 필요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직매입거래 등 계약 체결 시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라며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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