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도시 건설 시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땅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공회당, 회의장, 연수원 등 교육원,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이 확충되고 기업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