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 파손이 50.8% (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샤워부스 사용 년 수는 ‘5년’이 21.7%(1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19.6%(9건), ‘4년’ 13.0%(6건)로 나타나 사용 년 수 3년~5년 사이가 전체의 54.3%였다.
사업자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아 하자보수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사업자 수리거부’가 34.8%(16건)로 가장 많았다. ‘유상수리’는 15.2%(7건), ‘무상수리’ 13.0%(6건)순이었다.
샤워부스 파손사고 후 샤워부스를 재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6.1%(12건)나 됐다. 응답자들은 재파손 우려, 정신적 충격, 사업자의 수리 거부로 인한 비용문제 등을 들었고, 심지어 샤워부스에는 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