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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與野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여야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원 117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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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