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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기획부동산 심시지침 마련한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사례를 보면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발이 어려운데도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을 수십 배 부풀리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다.

 또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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