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공시 등 편법·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남대는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능 시간은 8034시간(2009년 1월~2011년 8월)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과부에는 총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또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서남대 의대 재학생 148명이 학점을 받았다. 이 중 134명은 임상실습 이수 시간이 미달했음에도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