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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스피·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하락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74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포인트(0.65%) 내린 2739.8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8포인트(0.43%) 하락한 2745.85로 시작해 9시 30분 경 2729.68로 최저점을 찍은 후, 2730선과 274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740선에을 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다.

 

거래는 15시 40분 기준, 개인이 홀로 8448억 원을 순매수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4억 원, 782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이끌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72%), ▲LG에너지솔루션(-3.17%), ▲SK하이닉스(-1.69%), ▲NAVER(-1.47%), ▲삼성바이오로직스(-0.85%) 등이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940선을 지켜냈다.

 

거래는 개인이 홀로 1713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4억 원, 1162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인 ▲셀트리온헬스케어(-1.69%)와 ▲에코프로비엠(-1.86%)는 전장 대비 하락했지만 나머지 3개 종목인 ▲엘앤에프(+0.66%), ▲펄어비스(+1.81%), ▲카카오게임즈(+0.89%)는 모두 전일 종가 대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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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