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2009년 5월 울산 소재의 롯데시네마에서 A씨가 영화표를 사면서 받은 복권이 제주도 2박3일 이용권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주)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96,8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여행사가 폐업되면서 여행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롯데시네마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스크래치 복권상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주)레이디투어로 명기했기 때문에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하여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영화관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