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이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해 중대재해가 없는 가평군을 목표로 '중대재해 ZERO'에 나섰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평군의 '중대재해 ZERO' 홍보는 관내 50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과 축제장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폭염에 대비한 열사병 예방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재난예방 활동에 힘쓰겠다"면서 "중대재해가 없는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