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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원 낙찰 의약품 도매상 제재한 한국제약협회에 5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원’에 의약품을 낙찰 받는 도매상과 거래하지 말도록 소속 제약사들을 강제한 한국제약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3일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1311종 의약품 입찰을 실시한 결과 35개 도매상이 84개 품목을 1원에 낙찰 받았다. 대체약품과 공급 경쟁사가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임시운영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약협회는 위반행위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의 제재를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이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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