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최 씨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