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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도로명 부여된다

그간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도로구간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 이용시에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2026년까지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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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