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