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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부담 無”···허위광고한 시행사 과징금 부과

일정기간 후부터 월 임대료 29만원 부과한다는 사실 은폐·누락혐의

 

4일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이하 에스엠하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엠하이는 2017년 1~10월 홍보수단을 통해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근거로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언급했다. 에스엠하이는 분양물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며 광고했다. 이를 통해 다른 전세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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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