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