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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 톺아보기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3호, 통권 제21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3가지 조치의무, 즉 통신판매에 관한 연락, 상품표시 적정성 확보, 판매업자 소재정보 확인에 관한 의무와 이용정지요청, 판매업자 소재정보 공개청구,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과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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