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6일 말레에서 열린 ‘한국-몰디브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 및 중간 5자유 운수권 공급력 설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간 5자유 운수권은 한국 국적항공사가 제3국을 거쳐 몰디브로 갈 경우 제2국에서 몰디브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한-몰디브 하늘 길에 대한항공이 이달 9일부터 주3회 취항하게 됐다”며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경유하는 불편함 없이 보다 편리하게 몰디브 여정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