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네 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 재판관 4명은 심사과정에서 실질적 토론 기회가 없는 등 의결 절차에 법 위반이 있었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인정된다며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