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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뷔페용 노란 경단떡’ 세균수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조치

 

경기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일반 가정용보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약 3kg) 단위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해 회수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송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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