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대통령직인수위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 지 4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 만인 17일 타결됐다.
정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박 대통령이 원했던 기본적 틀이 대부분 관철됐다. 대신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등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안에서 원하는 걸 얻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대부분 미래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상설 특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공정위의 담합 고발에 대한 독점 권한 폐지, 중소기업청 권한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방송 보도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이번 국회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에 “이 난리를 피우면서 내놓은 게 이 정도냐. 박대통령도 여야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