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후속 협상을 벌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당원내대변인은 합의 내용을 이날 밤 11시 넘어 공식 발표 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간 회담을 잇달아 열고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적인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허가의 절차 중 하나인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부에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그동안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속국)의 사업 내용 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되 방소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