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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위한 특단의 법률안 마련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 정의에 포함 등 제도 정비
-피해학생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 시행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운영, ③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④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시행, ⑥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학교에 관련 사실 및 심판 참가 안내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게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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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