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구리시 제공>
지난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 원’ 단위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