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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예비군 훈련 참가에 불이익을 줘 처벌받은 대학 0건

얼마 전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대학들의 예비군법 제10조의 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년에 고려대에서 발생한 사례 단 한 건이었다.

 

그나마도 위반사례로 접수된 2022년 고려대 사례도 퀴즈점수 '0'점 처리 정정에 그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현황(작성기준일 6월9일-국민신문고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용 0건 0건 0건 0건 0건 1건 0건

 

2018년 서울대, 2022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2023년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국방부의 조치는 교육부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공문 배포와 1차례의 포스터 배부에 그쳤다. 사실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명에 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 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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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