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대학들의 예비군법 제10조의 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년에 고려대에서 발생한 사례 단 한 건이었다.
그나마도 위반사례로 접수된 2022년 고려대 사례도 퀴즈점수 '0'점 처리 정정에 그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현황(작성기준일 6월9일-국민신문고 기준)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내용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1건 | 0건 |
2018년 서울대, 2022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2023년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국방부의 조치는 교육부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공문 배포와 1차례의 포스터 배부에 그쳤다. 사실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명에 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 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