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8일 표준 총회에서 무음 카메라 앱의 사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개정했다.
TTA가 2004년 제정한 현재 표준은 휴대전화가 ''무음 모드'' 상태여도 카메라 촬영 시에는 60∼68dBA의 소리를 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리보기 상태에서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 음 없이 사진이 찍히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이 등장,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표준은 증강 현실 앱을 실행하는 등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모토로라 등 일부 해외 제조사는 이번 표준 총회에 참여했으며, 개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다른 해외 제조사에도 이 표준을 적용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