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거나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면 삭제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마나 처벌하고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도 단속 대상이다.
형벌도 강화됐다. 음란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현재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는 오늘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