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이번 폭우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재난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더 나아가 ‘농작물 재난피해 복구 현실화법’의 당론 추진과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 제도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말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일반재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지원이 공공요금,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이나 예비군 훈련면제, TV수신료 등 12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야권 카프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구체적 방법이 실종된 립서비스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