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경우 법상 하천관리청인 지자체 대신 국가가 공사를 직접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회는 7월 27일(목)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