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장기방치하는 텐트와 캠핑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캠핑 인구수가 늘면서 각 지역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캠핑카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