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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천, 해수욕장 장기간 ‘알박기’텐트·캠핑카, “이제는 NO!”

김승남 의원, 장기 ‘알박기’ 텐트, 방치된 ‘캠핑카’ 막기위한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천,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텐트, 캠핑카 제거 위한 근거 담아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장기방치하는 텐트와 캠핑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캠핑 인구수가 늘면서 각 지역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캠핑카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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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