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35억원어치 짝퉁 명품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21명을 형사 입건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넘겨받아 단속해왔으며, ''짝퉁'' 판매업자를 형사입건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지명받아 입건한 첫 케이스로, 지난 2개월간 시내 주요 관광지인 동대문·명동·이태원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수사는 야간 탐문·잠복수사로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중간 공급자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 조치한 위조상품은 특허청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유명브랜드별로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에게 압수물품에 대한 감정을 받아 ''짝퉁'' 여부를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압수한 위조상품 4266점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은 루이뷔통·구찌·샤넬·프라다·버버리 순으로 도용률이 높았다.
시계는 까르띠에·샤넬·프랭크뮬러·구찌 순이었다. 머플러 역시 루이뷔통이 가장 많이 도용됐으며, 버버리·샤넬·에르메스 순이었다. 안경은 톰포드·마크제이콥스·프라다·크리스찬디오르·샤넬 순으로 많이 도용됐다. 국내 위조상품 단속 규모로만 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1조428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최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총괄팀장은 “앞으로는 제조·유통업체 적발에 수사를 집중해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에게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위조 상품시장 세계 1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짝퉁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