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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내년 2월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되고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내일(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독 또는 VPP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MW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된다. 예비력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되는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전력거래소 공지사항(www.kpx.or.kr, 8월 29일 18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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