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9월(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 9월 현재 1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GS·HD 현대·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