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체육과 예술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국위선양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 평가점수를 매기는 한편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겨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 시에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예술분야에선 국내대회 1위,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자에게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