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강국 소장 퇴임 이후 81일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63.2%의 찬성률로, 지난 2월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찬성률 72.4% 보다는 낮은 수치다. 인사특위는 인사경과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대해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27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온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직)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사건은 사실상 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신임 소장이 취임되고 재판관이 선임되면 헌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