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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오늘부터 대부업 특별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에 대해서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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