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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23년 대한민국의 길, M이코노미가 제시했다

2008년 창간, 18년을 달려온 M이코노미뉴스, 통권 183호 발행!

 

18년 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로서 저널리즘의 다른 한 영역을 이어 달려온 「M이코노미뉴스」가 지금까지 통권 183호를 발간하고 창간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8년의 발자취와 함께 2023년 M이코노미뉴스가 이룬 7가지 저널리즘 실적을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M이코노미뉴스 이렇게 일했습니다!

 

⓵2023 대한민국 창조형 리더 12명 선정

⓶ 탄소중립 흙 살리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⓷ 탄소중립 기획, “우리가 잘 못하는 자전거 정책 10가지”

⓸ 돈이 되는 뉴스 해설

⓹ 2023 M이코노미 매거진 특별기획 연재 등

 

시청자, 독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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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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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