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 대상이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현재 26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