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선거일 전 투표’가 19∙2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제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부재자 투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12개 선거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시행되며 선거구 내에선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제에 따라 오는 24일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오늘과 내일 전국 79곳에 마련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 가서라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 투표율은 평균 33% 수준으로 낮아 여당에 유리다하는 게 정설인 가운데 사전투표 도입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 재보선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