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특례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업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 90일부터 산후 150일까지로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농가도우미 1일 단가 9만5880원을 적용하여 최대 856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업인 증명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한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