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