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 17개월 원생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 민모(40·여)씨가 다른 원생들도 폭행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사건 피의자인 원장 민모 씨(40·여)가 다른 원생들도 때렸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와 민모 씨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동 피해자를 찾고 증거를 모으는 등 원장 민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지난 18일 원생 A(1)양이 운다는 이유로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씨와 여교사 김씨, 서씨 등 모두 3명이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은 윤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윤양의 고모가 인터넷에 피해 어린이가 피멍이 든 사진과 함께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불거졌고 민 원장은 윤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다른 교사 역시 폭행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구청인 수영구청도 지난 26일 원장 민씨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격을 취소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