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가 개봉 전에 영화 파일이 유출되면서 저작권물 보호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2009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3년의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창조경제와 저작권’ 토론회가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3차례 경고를 하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①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 이용자의 계정∙게시판 등의 이용 정지 등 행정부의 규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②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보인권침해 이슈와 인접해 있어 ‘일종의 검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는 점, ③일부 불법 이용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삼진아웃제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현재로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삼진아웃제도와 필터링 의무를 모두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주식회사 네그의 임성화 대표는 “삼진아웃제는 실효성을 떠나 과도기에 계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며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며 이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한국의 인터넷 환경 상황에서 과다한 사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는 개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유효한 제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유성우 팀장은 “삼진아웃제 제도는 시정 권고에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침해 양상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해당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억 원씩 투자한 제작자로서 저작물 침해의 심각한 현실을 대면할 때 자괴감까지 든다”며 “신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삼진아웃제의 판단 및 결정의 주체는 법원이 돼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청문, 해명, 방어권 행사 등의 절차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며 “단순 규제보다는 이용자의 문화의식 향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선 순환적 구조마련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