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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청신호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다.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2월 준공된 1단계 광주역세권 사업과 연계해 주거, 첨단산업, 공공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해 광주시의 자족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요청했으며 현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번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의 사업지 방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현장을 찾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경안천 주변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 등 주민 친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해 2024년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광주시의 친환경적인 도시성장의 거점 요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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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