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민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상정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 한우산업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들 7개 쟁점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또, 한우산업법에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할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됐다.
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단독 부의 법안에 포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개 법안만 의결을 진행하고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머지 3개 법안도 의결하자며 김 의장에 항의 의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 지키는 게 최우선적 도리라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법안 합의처리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