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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지진발생 가정한 실전대비 훈련 실시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부경찰청, 국민체험단 등 도민참여

경기도가 30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안성 스타필드에서 이뤄진 현장훈련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토론훈련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대응상황에 초점을 맞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안성시를 비롯한 평택시, 용인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건축물 균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부경찰청, 지상작전사령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이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 지 훈련했다. 


재난발생 상황 접수 즉시 중앙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도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해 참여 기관들은 행동매뉴얼에 따라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올해 훈련은 통신 마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 대처 훈련과 KT와의 협력을 통한 임시 통신망 구성, 긴급 복구 대응 절차에 대한 토론이 포함됐다.   


훈련을 통해 경기도는 여진 발생 시 대피 절차와 같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들을 재확인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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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