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밥 해먹기 귀찮은 무더운 여름, 흔히 이용하는 맛집에서 음식물 재사용을 한다면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광주 북구의 A정육식당에서 선지‧천엽‧김치‧기름장‧고추장 등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시 손님상에 올렸다. 또 부침가루, 다시마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일부 식재료를 주방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8개월간 근무한 제보자는 “사람이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젓가락 외에는 다 재활용한다”고 폭로했다.
해당 정육식당을 방문했던 이 모씨는 “30년 동안 성업한 식당이고 서민적인 분위기라 좋았는데 본 영상을 보고 토할 뻔 했다“고 분노했다.
다른 식당들의 위생상태나 음식물 잔반 처리 상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요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식당 주인은 “광주 정육식당처럼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식당은 최근엔 거의 없다”며 “고물가 속에서도 양심적으로 사는 소상공인이 휠씬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반집에 근무중인 B씨는 "고물가 때문에 마늘이나 상추 등 합법적으로 다시 씻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재사용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찬은 철저하게 그때그때 버린다"고 말했다.
정육식당에서 매니저 경험을 C씨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그런 음식점도 주변에 있었지만, 최근엔 대부분의 식당들은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워둔 고기 등 음식물을 세척해서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땐 최대 영업정지 3개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잔반 재사용 논란이 빚어진 유명 A정육식당과 관련해 광주 북구청은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식육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417곳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나머지 일반음식점 4600여곳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