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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채상병 특검법 상정’ vs 與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파행

무제한 토론,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없을 때 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한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파행했다.

 

한편, 무제한 토론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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